제주서 절도 후 도주한 30대, 경찰 끈질긴 추격 '덜미'
올해 2월 출소한 전과범, 광주 보호기관에 머물다 제주 찾아 범행
제주서부경찰서, 피의자 추격 심혈···유사 범죄 막아라
피의자 신원 특정 후 위치 파악한 경찰, 영장 들고 광주행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법무부 산하 보호기관에 머무는 30대 남성이 제주를 찾아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보름 만에 붙잡았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38. 남. 광주)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PC방 카운터에 있는 지갑을 훔쳤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3만원이 있었는데, A씨는 하루 사이 약 20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A씨 추적에 나섰지만, 빠른 시일 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힘든 애로사항에 직면했다. 

유사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서부경찰서 형사들은 PC방 CCTV를 분석해 A씨 얼굴을 특정했다. 또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 배 탑승권을 예매한 사안을 파악했다. 

경찰은 여객선 CCTV도 확보해 당시 300여 명이 넘게 탑승한 승객과 A씨 얼굴 대조 작업에 나섰다. 집요한 수사로 경찰은 A씨가 범행 다음 날인 13일 제주를 벗어난 사안을 확인, 계속해서 동선을 쫓았다. 

결국 최종 목적지를 파악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오후 2시23분쯤 광주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해당 기관은 형사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자립을 위한 업무와 숙식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절도 사범으로 올해 2월 말 출소해 보호관찰 기간 중 제주를 찾아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