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말다툼으로 인한 소란 행위에 "시끄럽다"고 항의한 도민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관광객이 구속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53. 남. 전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31일 저녁 8시40분쯤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공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다.

큰 소란에 피해자 주민 B씨는 "시끄럽다. 적당히 싸워라"고 항의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 넘어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10월25일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전남 주거지에서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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