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분할 등 변동토지 4076필지 대상,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변동사항이 있는 4076필지이다.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jejusi.go.kr 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가를 확인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32만 9071필지)하고, 이 중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된 1365필지 가운데 351필지에 대해 지가 조정·공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