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근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다발하고 있고, 경북 및 충북에 이어 전북 지역까지 AI가 발생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고기 및 계란, 부산물 등의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6일 전북 순창군 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제주도에선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과 충북산의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과 충북,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곳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및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외부 소득을 매일 진행하고 있고,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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