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경.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경.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은 지난 11월 2일 제1회의실에서 관내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현실화를 위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학원연합회의 교습비 인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교육지원청과 제주시청 물가담당 공무원, 학원관계자, 교습소관계자, 학부모, 제주대 회계학 교수, 교육전문가 등 9명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타지역 교습비 현황,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한 6.5%에서 가정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3.5% 인상이 결정됐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 지역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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