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위,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재심의 결정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 모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최근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결정해서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맡은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에게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외부공간 검토 ▲각 동별 일조시간 검토 ▲공원과 단지 연결계획 등 공원시설 자료 ▲옥탑층 및 장식탑 높이 하향 조정 ▲개방지수 재검토 ▲옥상 조경계획 50% 이상 상향 ▲보행자 이동동선 추가 ▲단지 주출입구 혼잡도 개선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 계획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밝혀진 보완 요구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당초 계획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당초 컨소시엄 업체는 전체 21만 4200㎡의 공원 부지 중 4만 4944㎡의 비공원 지역에 공동주택 782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개발 범위가 전체 공원부지 중 21%나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이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에 대한 각종 특혜 및 위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정은 감사 청구와는 별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자 강병삼 제주시장이 행정절차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착공 및 준공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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