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

▲제주도선관위. ©Newsjeju
▲제주도선관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관련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4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올해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 혐의가 있는 사실들을 추가로 적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인에게 법정 한도액인 80만 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후보자의 선거사무원 C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 원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도 선관위는 법정 수당·실비 등을 초과해 수령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된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및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수입·지출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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