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사업장 60개소 대상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보급 촉진을 위해 11월 한 달간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 중,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60개소에 대해 분리배출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혼합폐기물 형태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구분해 배출하는지 여부 △폐기물 보관 시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및 보관기간(90일)을 준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인계․인수 관리,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분리만 잘 되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해 분리배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93개소를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고발 2건 및 행정처분 6건과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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