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31일까지···주간·야간 이동식 단속 계획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자료 

연말연시 음주운전 행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시행 첫 주 40여 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첫 주 11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적발 인원은 총 46명이다. 1일 6.6명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적발된 운전자 중 면허정지는 24명, 면허취소는 22명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2023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별단속은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 억제가 목적이다.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446명(면허 정지 192명, 면허 취소 254명)이다. 일평균 5명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최근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362건(사망 5명)이 발생했고, 지난해는 324건(사망 7명)이다. 또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267건이다. 이 중 485명 운전자 면허가 정지됐고, 782명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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