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는 20년째 동결, 월정수당은 2024년부터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내년도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의 의정비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동결됐다. 다만, 월정수당에 대해선 내년까지만 동결하고, 2024년부터는 3년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명언)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들은 오는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119만 원(월 343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 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인상 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금 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심의과정에선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도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의정비를 여러 종류로 나누고, 수년간 지급액이 고정된 의정활동비도 과감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나, 현재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민 정서를 감안해 내년도 첫 해는 동결시키고 2024년부터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인상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최종 결정됐다.

강명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선 수당의 종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제주자치도 누리집에도 공표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에겐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명목으로 월 12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로 월 30만 원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시, 군, 자치구 등 기초의회 의원에겐 각각 월 90만 원과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지급기준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이래로 20년 가까지 유지돼 왔다. 이전에는 90만 원(70+20만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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