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개소 대상...11건 적발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1개소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4명을 위촉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아파트 관리현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신·구 감사 미입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 찬반결과 미표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충당금 및 추계액 관리 등이며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빠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 내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검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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