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항 내 어선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B씨(50대, 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현장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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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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