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억 2200만원 체납액 발생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 편성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와의 납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하수도 사용료 608억 7500만 원을 부과해 594억 5300만 원을 징수(2022.8.31.기준) 했으나 14억 22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일시적 생계형 체납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이월된 과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19억 2400만 원이며, 그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6억 3300만 원(징수율 84.9%)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요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