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새벽, 택시 기사 폭행 및 차량 절도 사건 등 접수
'코드 0' 발령한 제주경찰 상황실, 즉시 출동으로 17분만에 검거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60대가 운전자를 때리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재빠른 대응으로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11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새벽 오라2동 인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절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모(61. 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운전자 A씨(60대. 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여고 사거리 노상에서 A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운전자 A씨는 당일 새벽 1시11분쯤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CDDE) 0을 발령해 신속한 출동에 나섰다.

참고로 112종합상황실은 신고 접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코드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코드 4는 긴급성이 없는 비출동 민원을 뜻하고, 코드 3은 비긴급신고를 의미한다.

코드 2 경우는 생명, 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어 가급적 신속한 출동을 요구한다. 코드 1은 '최단기간 출동'으로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현행범 등이다. 끝으로 코드 0은 이동범죄, 강력범죄로 인한 현행범 등으로 코드 1보다 임박한 출동을 요구한다. 

제주경찰은 '코드 0' 발령과 함께 절도 택시를 긴급수배 하는 등 재빠르게 대응했다. 도주하던 이씨는 제주시 오남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추격에 이씨는 새벽 1시28분쯤 절도한 택시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중앙지구대와 오라지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빼앗은 택시를 운전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과 혐의 등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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