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급여 대상자의 전출·입 내역,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5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82종의 공적자료 및 변동자료 확인 ▲복지대상자의 인적, 전출·입,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 근로능력판정 확인 ▲복지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변동처리 등의 공적자료를 현행화하게 된다.

변동대상 처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매일 통보하며, 변동사항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통화나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대상자 정비 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수급자에게는 즉시 급여지급 중지 및 보장 비용 징수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정비를 통해 복지급여 누수 방지에 앞장서는 한편, 기준선이 낮은 급여라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지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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