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24일 법률 개정, 인터넷 '암행어사' 가능해진 경찰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제주경찰청, 34명 범죄자 붙잡아···위장수사 적발만 29명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선 제주경찰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20여명을 붙잡았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선순환 효과를 보고 있다. 

15일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위장수사로 29명을 붙잡는 등 총 3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능하게 됐다. 

법안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판 '암행어사'처럼, 신분을 숨이고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사유는 n번방 사건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n번방 운영자 조수빈은 잠입 수사관에게 추가 인증을 요구했다.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조직 및 불특정 가해 남성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증제'라는 꼼수를 안전장치로 내걸었다.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는데, 인증제를 통과하려면 범행 입증을 위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비해 경찰 수사가 뒤처지는 허점이 많았다. 

개정된 법률안으로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이 가능해졌다. 신분을 위장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문서와 전자기록 변경 및 성 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 

다만 위장수사 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법률은 명시했다. 

▲  ©Newsjeju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개월 동안 위장수사를 활용했다. 결과는 검거자 34명 중 29명을 위장수사로 붙잡았다.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제주경찰이 붙잡은 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25명, 불법 촬영물 7명, 불법 합성물 2명이다. 

제주청이 붙잡은 대표적인 사례는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30대. 남)로, 지난 9월 송치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까지 허위 영상물 약 3천 개를 제작하고 판매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미성년자 연예인 등 허위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다. 위장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은 A씨를 9월 도외 지역에서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 과정 중 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 만큼 법률로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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