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이종우 행정시장 수사가 검찰 손으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아라동 농지 약 7000㎡를 매입,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경우는 2018년 자녀 명의로 안덕면 동광리 농지 약 900㎡를 매입하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올해 8월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회 제주연맹)은 제주경찰청을 찾아 두 명의 행정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전농회 제주연맹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