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농장 전파 방지 위해 총력 대응 중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AI 전파 주요원인인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 지난 15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 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제주당국이 긴급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야생조류의 분변은 지난 11월 8일에 수거된 개체였으며, AI바이러스의 검출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확인됐다. 

제주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도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인근 저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28호의 100만 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임상예찰을 벌였다. 다행히 현재까진 별다른 이상이 보고되진 않았다. 가금농가 28호 중 18호는 산란계 농장이며, 나머지 10호는 육계농가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11월 29일부터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정은 한림읍 상대저수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의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상대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의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상황에서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시행 중”이라며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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