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60대 근로자에 실형
"피해 규모가 크고, 동료들이 직장 잃었다"

2022년 8월18일 밤, 제주시 노형동 자동자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2년 8월18일 밤, 제주시 노형동 자동자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업주와 임금 갈등으로 영업장을 불태운 60대 근로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방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8월18일 저녁 8시52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차량 정비사업소에 방화를 저질렀다. 

사유는 임금 문제로 인한 업주와 갈등이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방화 도구를 갖고 현관을 통해 정비소 안에 들어가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내부에 있는 총 14대 차량으로 번졌고, 결국 건물 1개동(494㎡)이 전소됐다. 

동원된 소방 인력만 108명으로, 화재는 당일 밤 9시36분쯤 완진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112를 통해 자수했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112를 통해 자수했다"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제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도 "계획적인 방화로 피해액이 크고, 정비소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됐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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