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첫 합의 도출
17일 조정회의서 하례1리-하효마을 간 갈등 해결 일단락

▲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쇠소깍 수상레사업에 대한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 ©Newsjeju
▲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쇠소깍 수상레사업에 대한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 ©Newsjeju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이후 첫 합의 사례로 마무리됐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테우, 카약)은 하효마을이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쇠소깍은 명승 제78호로 지정돼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마을간의 갈등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하효마을뿐 아니라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의 동의가 필요한데서 비롯됐다. 하례1리에서 쇠소깍에 대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갈등이 빚어졌다.

마을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서귀포시가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7일에 두 마을이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 조정회의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갈등 해결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끌어낸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양 마을 대표와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으며,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 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며,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2020년부터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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