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미만 행사 강제성 없었으나 앞으론 행사 10일 전까지 계획 수립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태원(10.26) 참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제주도정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일시적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간 1000명 미만의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게획을 수립해 공유하도록 의무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축제와 연말 연시 행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져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상시 공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000명 이상의 행사와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엔 ▲축제 시작 및 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과 ▲행사장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 의무화 ▲입·퇴장 분산 유도 ▲운집 시 이동대피경로 확보 및 과밀 시 운집 해산방안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현장 합동점검 시 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이 필수로 참여토록 했다. 행정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1000명 이상의 행사나 축제는 보험 가입도 해야 한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관리와 보고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민간 주관 행사도 다중운집으로 위급 상황이 예측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 안전 전반을 지원토록 했다.

읍면동 단위 지역별로 개최 행사를 조사한 이후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를 활용해 운집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제도 이뤄진다. 밀집지역이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엔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순찰을 병행한다.

책임 안전관리를 위해 공원이나 전통시장, 광장 등 시설 관리 주체가 있는 행사는 담당부서가 총괄 관리토록 하고, 그 외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는 해당 읍면동이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연말에 계획된 모든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는 주최자가 불명확함에 따라 특별관리 기간을 설정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및 순찰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통보시까지 임시적으로 적용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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