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현주건물방화 예비', '협박' 혐의 입건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이혼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물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A씨(59. 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저녁 7시44분쯤 제주시 봉개동 주거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협박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아내는 같은 날 법원에 합의 이혼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