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부모 경찰 신고, "교사가 자녀 추행했다"
해당 고등학교, 가해 지목 교사 '업무배제'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엄중한 조치 내릴 것"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동성 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18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모 학교 A학부모 측으로부터 "자녀가 교사에게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은 B교사가 이달 6일 도내 목욕탕에 자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부적절한 추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학생 학부모는 경찰 신고 전날인 14일 제주도교육청에도 사실을 알렸다. 도 교육청은 이튿날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가해자로 지목된 B교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는 말을 학교와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피해 학생 보호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분리 조치를 했고, B교사에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A학생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상담과 정신 치료 등을 받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은 절대 덮을 수 없는 단호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직위해제를 거쳐 해임이나 파면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 여부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진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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