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사원 기각 결정에 도감사위에 감사 청구
감사원에 청구했던 10가지 의혹은 제외... 두 가지 사안만 도감사위에 청구

▲ 허문정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Newsjeju
▲ 허문정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감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의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6년엔 이 사업을 불수용 했던 것을 다시 추진한 이유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게 3차례의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 10가지 항목 모두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청구를 기각해 종결 처리한다고 11월 17일 제주도정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겨진 의혹들을 명백하게 해소하고자 후속 절차로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허나 도 감사위에 청구하는 내용은 감사원에 청구했던 10가지 의혹은 제외된다. 도 감사위에 청구되는 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 두 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보증채무 의혹은 사업자의 '예치금'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민 대표 누락' 건만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적절하다"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에 자치감사를 의뢰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허나, 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는 건 앞서 의혹으로 제기된 10가지 사항은 제외됨에 따라 '한 점 의혹도 없이' 해소될런지는 의문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이번 주 중으로 도 감사위에 위 두 건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