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주시에서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지자체 요청(부정수급 신고 등)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는 환수처분 및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자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 내역 125건을 조사, 7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해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으며, 그중 1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1년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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