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①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기각)
16년 불수용 이후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기각)
‘17. 7월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하여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수익률 8.91% 적절성(기각)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고 : ‘22.6.22.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을 10% 이내로 정함

⑤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기각)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표준협약(안)' 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비밀유지 조항은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내용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⑥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⑦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⑧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기각)
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하여 진행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⑨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기각)
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되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⑩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움.
※ PPT 표지에 컬러를 사용한 업체는 호반건설 컨소시엄 1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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