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제주지검 소환된 오영훈 지사, 약 8시간 조사받아
제주지검, 빠르면 이번 주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오영훈 "야당 도지사 삶···검찰 처분 결과 지켜볼 것"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21일 도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9일 제주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약 8시간가량이다. 

검찰 소환과 관련해 제주지검은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진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영훈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두 가지 혐의를 거론했다.

오 지사가 언급한 혐의는 '사전 선거운동' 등이다. 

이날 오영훈 지사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준비한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시선으로 보고 있다. 

또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검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에 추진단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선언 과정도 오 지사 선거캠프가 관여한 정황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 운동 개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일까지로, 오영훈 지사 혐의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도지사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법 관련으로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