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안전하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 있어"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승객을 태운 상태로 보복 운전에 나서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2021년 3월24일 밤 제주시내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선에서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한 B씨 운전 행태에 화가 났다.

보복 운전을 마음먹은 A씨는 2차선 도로로 주행하면서 B씨를 쫓아가 핸들을 꺾어 택시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고, 15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피고인의 큰 잘못은 더 있었다. 보복 운전에 나선 A씨 택시 내부에는 두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였다. 승객을 태우고 난폭 운전과 보복 행위에 나선 것이다. 탑승객 2명은 최대 전치 4주가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핸들 조작 실수"라며 보복 운전이나 고의성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진술과 채택한 조사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운전 부주의로 (최초) 사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욕설과 고의로 사고를 낸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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