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8명, 계약 사기금액 8억원

▲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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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며 38명을 상대로 억대 계약금을 편취한 현대자동차 딜러가 구속됐다.

22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딜러 현모(57. 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해 구매자들에게 접근했다. 내용은 "타인의 우선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려고 하니, 지급된 만큼의 계약금을 주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 줄 수 있다"고 구매자들을 속였다.

차량을 빨리 받고 싶은 구매자 38명은 현씨 말에 현혹돼 총 8억300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 범행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다. 

올해 10월24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같은 달 27일 현씨에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신병을 확보했다. 현씨는 도주 등 우려가 있어 11월 21일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추가 혐의 등 자세한 사안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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