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 시민사회단체 등 283명 제기한 소송 '기각' 결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시민사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은 행정시 손을 들어줬다. 시민사회단체는 항소를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 소송단' 등은 행정 소송을 접수했다. 원고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283명, 피고는 제주시장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이다. 사업 규모는 76만4,863㎡에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다. 승인기관은 제주시청으로, 사업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5개사)이다. 

주택건설계획안에 명시된 건축면적은 1만8,098.87㎡로 분양형 1,467세대와 임대형 163세대 등 총 1,63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이다.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8월 최초 결정됐다. 이후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나서며 불을 지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 하수, 교통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제주판 대장동 개발사업'이라고 의혹과 비판 등을 주장했다. 배경은 개발 사업자가 공익적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한 '특혜'를 받았고, 분양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는 목소리다. 

원고 측이 제기한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 위반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위반 ▲시행령이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진행을 위한 과정 위반 ▲제주특별법 조항 위반 등이다. 

반면 피고 제주시와 사업시행자 호반건설 측은 "위법 사유가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하자 목소리를 일축해왔다. 

제주지법은 원고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내려져 유감을 표한다"며 "1심 선고 판결문을 입수 후 항소 여부를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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