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연장해 준 제주자치도, 사업자로부터 세 번째 연장 신청 받아
선흘2리 마을회 "지난해 사업연장 조건,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번엔 불허해야" 촉구

▲ (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 승인 조건으로 내걸렸던 '제주국제승마장  공사 현장'. 선흘2리 마을회가 올해 10월 19일 현장을 찾았지만 전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선흘2리 마을회. ©Newsjeju
▲ (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 승인 조건으로 내걸렸던 '제주국제승마장 공사 현장'. 선흘2리 마을회가 올해 10월 19일 현장을 찾았지만 전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선흘2리 마을회. ©Newsjeju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선흘2리 마을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 이번 만큼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23일 못 박았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9월 30일에 또 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번에만 3번째다.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당시엔 '제주국제승마장의 공사 완료' 계획을 넣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선 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걸 조건으로 사업연장을 의결해 준 바 있다. 연장된 사업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에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지난 10월 19일에 사업자가 조성하겠다는 제주국제승마장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갔으며, 확인 결과 전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했다. 때문에 선흘2리 마을회 측은 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의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번 만큼은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는 오는 12월 1일에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는 바로 다음 날 확인된다.

이와 함께 선흘2리 마을회는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행정에서 이를 개발사업심의 때 김안해야만 한다고도 주문했다.

현재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선흘2리 전 이장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업자 측에서 전 이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한 것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이를 두고 선흘2리 마을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더불어 또 다시 배임혐의가 추가된다면 사업자는 2건의 배임 재판을 받게되는 것"이라며 "알다시피 배임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 경제범죄"라고 명시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이 배임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사업자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표류될 수밖에 없기에 행정에선 이 명분 없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흘2리 마을회는 "만일 개발사업심의위가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행정과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선흘2리 마을회는 다시 한 번 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지난 12일에 이 문제와 관련 공식 면담을 요구했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며 "전임 원희룡 도정과는 달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개발사업심의 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마을대표도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이자 피해 당사자인 선흘2리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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