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서게 됐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외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