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피의자 출석 조사 받은 오영훈, 23일 불구속 기소
오영훈 제주지사,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5명
검찰 "오영훈 선거캠프, 당내 경선 과정부터 표심 왜곡"
"공약 추진 관련 홍보 행사로 불법선거 운동하기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2월1일을 앞두고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달 19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진행 후 4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A씨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올해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올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오영훈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당내경선 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선거법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30일 오영훈 선거캠프 측과 사단법인 단체 B씨 등의 공모 여부를 살펴달라는 고발에서 시작됐다. 

제주지검은 6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 등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달 19일 오영훈 지사를 대상으로 약 8시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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