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연간 사용 한도 16만 8,000원, 1일 2회까지 사용 가능
기존 사용자 재발급 필요, 12월 12일부터 농협에서 카드 발급

▲ 제주도정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된 어르신 행복택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Newsjeju
▲ 제주도정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된 어르신 행복택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Newsjeju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되고, 1일 사용 횟수 및 연간 카드 사용 가능 금액이 개선된다.

제주도정은 23일 농협,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를 기존 제주은행에서 내년부터 농협으로 변경해 이뤄졌으며,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1회 사용 금액은 7,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액됐다. 연간 24회로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연간 16만 8,000원까지로 변경됐다.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다음 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총 2회로 제한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복지카드는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재발급 카드 사용개시 이후에는 기존 카드 이용이 불가하다.

카드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가능하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출생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 증명사진 1매, 도장(서명 가능)을 가지고 도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한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로는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의 경우 버스 이용은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 및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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