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제5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제5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제주시장 강병삼·고관용)(이하 제주시협의체)는 지난 23일 대표 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 2개의 추진 전략체계 아래 7개 국, 1개 보건소, 18개 과의 중점추진 사업을 포함한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제주시는 이날 개최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에 앞서 계획수립 TF구성, 세부사업담당자 교육, 협의체 9개 실무분과 및 계획수립 TF회의,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쳤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11월 말까지 ‘道’로 제출하게 된다.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활성화 해 제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실한 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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