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깔려
사고 목격한 시민들 '우르르' 구조 힘 모아
서귀포경찰서, 운전자 입건

▲ 사진 - 동홍동 주민 김태연씨 제공 ©Newsjeju
▲ 사진 - 동홍동 주민 김태연씨 제공 ©Newsjeju

제주 서귀포에서 70대 음주 운전자에 보행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나서서 차량을 번쩍 들어 보행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24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73.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28분쯤 동홍동 한 골목길에서 보행자 B씨(70대 추정. 여)를 차로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마티즈 차량 앞바퀴에 상체가 깔렸다. 해당 광경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은 일제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들었다. 시민들은 마티즈 차량을 들어 올렸고,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골절상 등을 입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도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2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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