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동성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파악에 나섰던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25일 제주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11월6일 도내 목욕탕에 B학생을 데려가 부적절한 추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학생 부모 측은 이달 14일 제주도교육청에 사실을 알렸고, 이튿날 112신고에 나섰다.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경찰은 A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 역시 사안을 심각하고 보고 있다. 다만 2차 피해 등 B학생의 정신 건강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A교사에 유사 피해를 당한 학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