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며칠에 한 번씩 택시 운행을 강제로 쉬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택시 운전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차량 정비하는 시간을 보장해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한 정책이다. 제주에선 5부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제주도정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지난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해당 제도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지역 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 심야 택시난과 연말연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조정 용역을 토대로 주·야간에 운수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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