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10월 27일 행감장서 악취 유발 양돈사업자 두둔 발언
제주환경약자, 발언 규탄 회견 열어 "악취 줄일 방안에 더 노력해야" 주문

▲ '제주환경약자'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태민 제주도의원의 발언을 규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환경약자'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태민 제주도의원의 발언을 규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양돈사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9일 고태민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을 향해 규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제주환경약자'라고 지칭한 이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태민 의원에게 "사과해서 끝낼 발언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현행 제주도의 가축분뇨배출 규정이 상위법에서 정한 것보다 너무 엄격하다며 이 때문에 양돈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려 한다는 발언을 뱉어낸 바 있다.

상위법에선 4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제주에선 단 1회만 위반해도 영업정지를, 2회 위반할 경우엔 허가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나, 제주에선 양돈 악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워낙 많아 행정이 꺼내든 고육지책임을 알고도 이를 애써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고 의원은 상위법보다 강한 조치이기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 발언에 분노한 '제주환경약자'는 고 의원에게 "지난 2017년에 터진 엄청난 양의 분뇨 유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그 때문에 제주에서 조치가 강화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약자는 "게다가 최근에도 표선 내 폐업양돈장에서 불법 페기물이 땅 속에 파묻힌 게 드러나기도 했다. 도의원이라면 양돈농가들이 자구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게 아니냐"며 "이러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무려 103건이나 적발됐다는 사실은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고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걸 전해 들었다"며 "사과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돈 악취를 저감시길 수 있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행동'의 요구에 대해선 "양돈업자들 중에서도 악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도 많다. 고 의원이 해야 할 건, 이를 더 잘하게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금악리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의원으로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장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면서 고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환경약자는 자신들을 환경단체는 아니라고 소개했다. 수십년째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다. 처음에는 '양돈장악취 피해주민 대책위'라는 명칭을 달고 시작했으나 금악리지킴이, 한림읍지킴이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다가 '제주환경약자'로 최종 명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양돈 악취 문제가 한림읍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제주 전역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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