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한 20대
제주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한 20대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11.2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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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00만원 줄게, 이동식 중계기 맡아달라"
해외에서 걸리는 보이스피싱 전화와 문자,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조작
피의자 차량 파악한 경찰 잠복 수사 끝에 현행범 체포
제주경찰청 신청사 전경
제주경찰청 신청사 전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해외에서 거는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조작한 20대가 경찰의 잠복 끝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5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2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27. 남)를 도내에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게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매주 1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관리해달라"고 A씨에 제의했다. 

유혹에 넘어간 A씨는 조직원에게 범행에 쓰일 물품을 택배로 전달받고 2022년 10월부터 자신의 차량에 휴대전화 5대와 유심칩 26개를 싣고 다녔다. 중계기를 한 장소에 고정하면, 장소 노출이 쉬워 수사당국의 혼란을 주기 위해 A씨는 차를 타고 장소를 이동했다. 

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정지되면, A씨는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면서 계속 보이스피싱 조직단을 도왔다.  

▲ 제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중계기 운영자 역할을 한 20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범죄 사용품을 압수조치 했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제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중계기 운영자 역할을 한 20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범죄 사용품을 압수조치 했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해외에 거주한 범죄 조직단은 중계기 역할을 하는 A씨를 거쳐 국내 기지국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발송이 가능했다. 대가로 A씨는 주당 100만원씩 다섯 차례 받았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발신지 추격에 나선 경찰은 이동식 중계기 역할을 하는 A씨 차량을 특정했다.  

5일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6시쯤 A씨 차량 앞에서 현행범 체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물품을 압수했다. 피의자는 직장이 있으나 용돈을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단에게 받은 5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 발신 내용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조직단이 범행 대상자로 연락한 8명의 시민에게 전화를 돌리며 추가 피해 예방 역할도 해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예전 보이스피싱은 해외 발신이나 외국인 말투 등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 범행은 중계기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와 사이트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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