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월정리 주민들과 시민 단체가 제주도 의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월정리 주민들과 시민 단체가 제주도 의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월정리 마을과 제주도정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 월정리 마을주민과 제주도 시민단체 등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 모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 무효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 재개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6월 제주동부처리하수장 증설사업 시공사가 월정리 주민 14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 1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영훈아 나오너라 월정에 가자··."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며 열렸다.

월정리 마을 주민과 관련단체들은 공사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동부하수처리장 사업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증설공사 허가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이 아닌 그보다 훨씬 거리가 먼 당처물동굴로 허가신청을 해 허가받았기에 증설공사는 당연히 무효"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37조의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증설 예정지는 분뇨처리 오폐수 시설로 허가받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42조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중지 또는 행위의 원상회복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이어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3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증설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다"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생활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로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천동굴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도 근거로 들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지침에 따르면 공사 전 공사에 관한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제주도정은 이를 어기고 공사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빠지고 시공사와 주민이 갈등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안전함만 기대하며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 오영훈 지사가 "세계유산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후재난 과잉관광 시대에 오폐수는 관리될 내용이지 무작정 증설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한 서귀포 시민은 "월정리 오폐수 처리시설이 처음엔 6000t이였지만 12000t, 24000t으로 늘리며 대규모로 점점 늘리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자기지역의 오폐수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재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소규모 분산형 오폐수 관리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진실탐사대,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 여러 단체가 모였다.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월정리 주민들과 시민 단체가 제주도 의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월정리 주민들과 시민 단체가 제주도 의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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