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부평국 현 회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선거엔 직전 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송승천 전 씨름협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감사 간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 행정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다.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록요건은 각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소견발표는 선거일 가능)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 하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하며,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이내로, 투표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도체육회장 선거일은 12월 15일이며, 각 행정시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이다.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같은 일시에 치러지는 것으로, 지난 2020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선관위가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됨에 따라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서 도 및 각 시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도선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