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차량 진로 변경 시 안전한 상황에서 진입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1년 10월2일 저녁 7시46분쯤 제주시내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했다.

당시 A씨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 중 B씨가 몰던 오토바이 좌측을 택시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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