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상습 체납자 12명 가택수색... 현금 4800만 원, 고급시계, 황금열쇠 등 압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중품 등의 물품을 압류 조치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중품 등의 물품을 압류 조치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 뭉치와 고급시계 등의 물품을 압류 조치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세 번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2명의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12명에 대한 체납액만 12억 원에 달했다.

제주도정은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이들의 가택에서 현금 4800만 원의 돈 뭉치와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공무원들은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현금을 체납액으로 즉시 충당 조치했다.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에 대해선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선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올해 초부터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볍 명의의 자동차를 추적해 강제 매각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66대를 추적 매각해 2억 29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흔히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된다. 세금 체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어지며,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행정에선 추적에 최선을 다해 매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외에도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