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지 단체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위한 방안 마련하라"

▲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모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에 맞섰다. ©Newsjeju
▲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모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에 맞섰다. ©Newsjeju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에 들어선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모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연대와 정당이 30일 오전 11시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별도 법 개정이 없는 이상 자동 폐기된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16개 화물연대의 지역본부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이번 파업의 원인이 국토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6월 합의한 내용을 윤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며 "5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는 합의의 실행을 위한 대화는 외면한 채 사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그렇기에 2004년 제정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위기라는 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합의의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국토부가 나서도록 명령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노총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합의한 당사자는 정부였다"며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이 과속, 과로로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여성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노동당제주도당,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29개 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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