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컨벤션센터 16일 업무협약 제2차제도개선서 면세점 신규허가 권한 제주특별도 이양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제도개선 면세지역화 문제에서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와 신규 허가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의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 이같은 전망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는 16일 하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와 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공동노력및 상호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키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및 국제자유도시 홍보와 마케탕을 위해 업무제휴를 한다고 발표한 JDC측은 업무협조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로 도민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제공, 업무에 탄력을 줘 국제자유도시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JDC관계자는 컨벤션센터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문제에 대해 아직은 검토단계일 뿐이지 업무협약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이번에 하는 업무협약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주로 국제회의산업에 치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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