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1일 국가인권회 제주출장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Newsjeju
▲ 시민단체가 1일 국가인권회 제주출장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Newsjeju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다시 모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책위는 제주도의회서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이들은 강은주 전 위원장이 받았던 16시간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압수수색 혐의로 적용됐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1948년 12월 1일)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고 인권위원회에 강은주 전 위원장을 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후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됐고 현재는 8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와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원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국가보안법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정권은 위기 때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공세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책위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기구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왔다. 강 전 위원장의 기대여명이 최대 6개월가량 남은 상태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경찰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부건 변호사는 "이것은 강 전 위원장만의 일이 아니고 도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미행당하고 감시당하고 폐륜적인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몇 년에 걸쳐 감시하고 16시간을 압수 수색해도 입증할 수 없는 혐의라면 도대체 국정원의 수사능력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강 전 위원장을 진정인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가 적시됐다.

진정서에서 대책위는 "말기 암환자인 진정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행위와, 계속·반복적인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권위에 이번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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