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사업심의위,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재연장 요청 승인
묘산봉관광단지, 롯데리조트유원지, 우리들메디컬유원지, 함덕관광유원지 모두 사업기간 연장

특히 반대대책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의 약 40%는 제주도민의 땅이었다. 이처럼 원래 도민 모두의 것으로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곶자왈들이 사기업에 헐값에 매각되고, 기업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악습과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5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 1일 오후 1시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롯데리조트유원지, 우리들메디컬유원지, 함덕관광지유원지 등 5개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심의를 진행했다. 5개 사업장 모두 사업기간 연장 요청 건이었으며, 심의위는 5곳 모두 이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요청이 3번째였고, 사업자가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승인됐다. 게다가 지난해 연장 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부결 처리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사업변경 계획에 대해선 내년까지 개발사업변경 심의를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사업자가 두 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됐다. 지난해 3월에 대규모 사파리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사업계획변경안이 부결돼 무산됐다.

당초 사업기한이 올해까지였던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년까지 변경된 개발사업계획을 제출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허나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선흘2리 마을회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 허가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실내승마장 조성'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심의위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사업자 측에 이에 대한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만 주문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심의위가 이번 사업기간 연장 부대의견으로 내건 '주민과의 상생'이 실현 가능한지에 많은 의문이 달린다.

현재 사업자는 마을회 전 이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전 이장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면서 추가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자의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마을회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 '주민과의 상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道심의위는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업기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사업자 측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연장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허가기간 연장을 1년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사업자 측에 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 부분매막만 인정하고, 추가 부분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까지 제출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았다.

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은 3년 더 연장됐다. 숙박시설 규모를 줄이고 워케이션 용도 부지를 확보해 공공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더해졌다. 또한 연도별 투자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매년 10월 말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우리들메디컬유원지와 함덕관광지유원지 조성사업도 모두 1년씩 사업기간이 유예됐다. 우리들메디컬유원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 확약서 내지는 잔고 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메디컬센터와 전시공연장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함덕관광지유원지에 대해선 사업자가 신청한대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수십 년째 지지부진해 온 개발사업들을 연장해 주는 건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공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고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방기한 채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으면서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사업들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1일 심의를 앞두고 개최한 기자회견장에서 사업기간 연장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마을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더욱 극심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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