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건자 69명···40.57% 28명 기소돼
흑색선전 25명, 기타 22명, 금품선거 14명, 폭력 8명 등 조사 진행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와 관련해 제주도내에서 28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8명(40.57%)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검찰이 수사한 선거사범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입건자 1명이 늘었고, 기소자는 5명이 줄었다. 2018년 입건자는 총 68명에 48.52%인 33명이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를 통해 입건한 유형은 흑색선전이 25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타 22명(31.9%) ▲금품선거 14명(20.3%) ▲폭력 8명(11.6%)이다. 기타는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부정선거 운동 등이 포함됐다. 

입건자 69명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가 54명(78.3%)으로 대부분이다. 경찰 인지 수사는 9명(13.0%), 검찰 인지 6명(8.7%)이다.

주요 수사 사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및 관련자 등이 있다. 

검찰은 11월23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오 지사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검찰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A씨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올해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올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오영훈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다. 

검찰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언급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법의 심판을 남겨놓고 있다. 

사안은 회계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김광수 캠프 회계책임자 등 4명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이 중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인지수사로 계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또다른 캠프 관계자 1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 밖에도 제주지검은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SNS에 올린 사건을 기소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2명도 기소 '기부행위'와 '회계책임자 이외 선거비용 지출' 사안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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