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도로'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A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동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밤 서귀포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약 2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같은 달 29일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원고 A씨는 "아파트 단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 장소가 아니다"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A씨 주장의 논리는 대법원 판례에도 존재한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고,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제주지법은 이번 사안이 된 아파트 단지는 예외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유는 사건 아파트 단지는 외부 도로와 관통하는 도로라는 것이다. 또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왕복 2차선에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는 현재는 입주민 외에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만, 당시는 외부 차량도 단지 내 진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원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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